2021-07-22 오후 6:13:55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16. 7. 15.] [조례 제1420호, 2016. 7. 15., 일부개정]
전라북도 정읍시(지역경제과), 539-56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15. 07. 17.>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그 밖에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농
·임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2. 건고추
② 정읍시장(이하 "개설자"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개장한다. <개정 02. 2. 27>
1. 청과부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설날·추석직전 일요일은 개장)·설날(당일부터 4일간)·대보름·추석(당일부터 4일간) <개
정 02. 2. 27>
2. 건고추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신정(2일간)·설날(2일간)·추석(3일간). 다만, 일요일이 정읍장날일 경우에는 개장한다
.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4:00~12:00로 한다.
③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1. 12. 27., 2015. 07. 17.>
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3개 법인으로 한다
.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지정조건)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
·보증금·운전자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경매사확보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④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11. 12. 27.>
⑥ 제5항의 재지정신청시 개설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간만료 전의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9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
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7.>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반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
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1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
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7.>
제12조(시설사용면적 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
40조에 따른 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
여야 하는 경매사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
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3장 중 도 매 인
제15조(적정수) ①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법인인 중도
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 중도매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조건)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시설사용계약·보증금 등의 허
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17조(허가절차)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허가신청서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27.>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정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임원의 이력서
6.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② 허가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허가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중도매인은 제1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1. 12. 27.>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⑤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11. 12. 27.>
⑦ 제6항의 재지정신청시 개설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간만료 전의 중도매인의 영업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지
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18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개설자는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등) ① 중도매인이 제16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② 중도매인이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02. 2. 27]
제4장 시장도매인
제21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는 2개법인으로 한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도매시장법인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지정조건) 개설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보증금, 운전자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23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
함한다)
6. 제25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11. 12. 27.>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②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2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④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
정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개설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24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25조(보증금 납부 등)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반환·운전자금확보·시설사용면적 등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지정취소) 시장도매인이 제22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5장 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27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개설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③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5. 07. 17.>
1.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
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1. 12. 27., 2015. 07. 17.>
제29조 <삭제 2015. 07. 17.>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30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1. 12. 27., 2014. 08. 29.>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
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4. 08. 29.>
③ 삭제 <2014. 08. 29.>
제31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설자는 허가시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③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④ 제3항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개설자가 따로 정한다.
⑤ 운전자금 확보최저액은 20,000천원으로 한다. [신설 02. 2. 27]
⑥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월 최저거래금액은 10,000천원으로 한다.[신설 02. 2. 27]
제32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2. 27.>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개설자가 정한다.
② 개설자는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개설자는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3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
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
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설자는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9조에 따른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
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제35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개설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
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설자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
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제36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개설자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
른 도매시장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2. 27.>
제37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 <개정 2011. 12. 27.>
제38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file.elis.go.kr/h1126/45180/h112603/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38조.gif">
제39조 <삭제 2015. 07. 17.>
제40조(시장운영위원회)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요령은 개설자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시 장 시 설
제41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42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면적·사
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자
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등 시설사
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과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개설자는 납입기간·납입
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독
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개정 2011. 12. 27.>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사용료·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7.>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는 개설자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
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개설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
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시설 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개설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
다.
제47조(시설 사용관리)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1. 업무의 감독·재해의 예방·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48조(대집행) 제4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개설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
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49조(보수명령)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개설자는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8장 보 칙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업무를 대
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5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7.>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54조(도매시장시설 사용에 대한 지시)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시설의 이용·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5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개설자는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7조(보고 및 명령) ①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
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
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규
정 또는 이에 따라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시장도매인 지정·중도매업의 허가·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개설자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과징금처분)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7.>
제60조 <삭제 2015. 07. 17.>
제61조(권한의 위임 등)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
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중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과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건고추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2. 2. 27>
부칙<200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5. 24.>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8. 29.>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