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6:14:18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시행 2020. 12. 23.] [조례 제1637호, 2020. 12. 23., 일부개정]
경상남도 진주시(농산물유통과), 749-56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14. 8.18>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1과 같
다.<개정 2012. 7. 6., 2014. 8.18>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나무과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 물류, 콩류 및 잡곡류
2. 그 밖의 부류 :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해조류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
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연중 매일 개장하되 일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의 공휴일은 휴업일로 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을 하려면 휴업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8>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조례 적용)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및 매매참
가인도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8.18>
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6조 (법인의 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는 2개로 한다.
제7조 (지정 및 폐업절차) ①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
른 법인의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07. 8. 9,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유효기간 끝남에 따라 재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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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법인지정신청서, 법인지정서 등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면 폐업 30일 전까지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⑤ 시장은 필요하면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조 (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전자경매도입,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법인의 임원자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제8조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 하여야 할 자본금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11조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
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1일 평균 예상거래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 예외품
목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부족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도매시장법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
는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질권설정된 예금담보의 납부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4. 8.18>
제12조 (보증금 반환) 도매시장법인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4. 8.18>
제13조 (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 보다 적은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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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금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
될 때까지 영업하지 못한다.<개정 2014. 8.18>
제14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 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
·수의매매기록부
②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15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 또는 변동된 날부터 3일 이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겸영업무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 1.>
제17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8.18>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7.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4. 8.18>
제18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4. 8.18>
제19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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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지정취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제8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장 중도매인
제21조 (중도매인의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3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허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중도매업 허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을 받아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중도매인의 적
정수 범위에서 중도매인을 허가하고,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점포 또는 사무실)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
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허가 유효기간과 중도매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제24조 (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② 시장은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25조 (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
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이나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26조 (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제27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변동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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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절차 및 방법) ①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주로 경매에 참가하는 도매시장법인 이외
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경우, 새로 참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3일 전까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
증금이나 담보를 경매 참가신청서와 함께 새로 참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주로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외상 거
래금액이 보증금 또는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제1항의 보증금 및 담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 참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2일 전
까지 시장과 그가 거래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새로 거래하려는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29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시설사용 면적배정 등을 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개
정 2014. 8.18>
제30조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이나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이나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려면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18>
제31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제22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4장 매매참가인
제32조 (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참가인 등록 신고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33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
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산지유통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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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또는 취소한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4. 8.18>
제34조 (출하자 등록)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출하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5조 (출하예약 우대조치)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6조 (불량출하자 제재) <삭제 2015.10. 1.>
제37조 (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에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
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8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 또는 거래가 제한된 물품이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시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위탁을 거부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39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4. 8.18, 2015.10. 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
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40조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
합하지 아니한 농산물(이하 "상장예외 품목" 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
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려는 중도매인은 상장 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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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자격에 적합한 자로 판단되면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 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④ 상장 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 제
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18>
⑤ 제4항의 규정 외 그 밖에 상장 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제41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삭 제 2014. 8.18>
제42조 (미수금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명세를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
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명세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 (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 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 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1. 예치한 보증금이나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한 자<개정 2014. 8.18>
2.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을 내지 않은 자<개정 2014. 8.18>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거나 미수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제44조 (대량 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
다.
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품질 인증품 <개정 2007. 8. 9, 2014.
8.18>
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 출하품
② 시장은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 (거래의 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산물을 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
매시장법인, 기간, 품목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
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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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나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2020. 12.
23.>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 및 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 이 경우 경락 후 전광판에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
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 및 품위등급 등을 표시하거나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
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
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는 방식<개정 2014. 8.18>
제47조 (최저가격 제시)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
품반입 시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제48조 (경매절차)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전까지 경매절차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상경매, 견본경매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2020. 12. 23.>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 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급(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개정 2014. 8.18>
3.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개정 2014. 8.18>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결정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9조 (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6과 같다. 다만, 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계
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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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한 판매원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원표를 판매일자 순으로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1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에 대하여 대금결제 명세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수탁
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52조 (대금결제) ⓛ 도매시장법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
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경우에는 대금결제에 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해당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물품 매매 시에는 다음날까지 계산서를 보내고 매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에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3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증금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포함)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허가 시 면적 배정 등을 할 때에 우대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54조 (표준정산서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
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표준송품장 관리)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
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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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하여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52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
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이 경과한 날부
터 대금지급일까지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
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
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4. 8.18>
제57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58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거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로 낙찰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전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 수수료액의 1천분의 5이상을 보전금으로 별
도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전금의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보전금을 출하자 손실보전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⑤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보전금을 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8>
⑥ 보전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실적보고서를 거래 다
음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 (도매시장 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한 도매시장사용료(이하 "시장 사용료
"라 한다)를 고지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매월 해당부류 전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로 하며, 같은 부류 도매시장 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의 각 도매시장법인별 시장사용료 산정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4. 8.18>
1.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거 산정
2.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시설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과 부수시설로 하고, 시설사용료 부과 대상시설과 중도매인 사용시설은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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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61조 (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가게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 8.18>
제62조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그 밖의 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개정 2014. 8.18>
②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중계한 경우에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그 밖의 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8.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류별 위탁 수수료율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63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등) <삭제 2015.10. 1.>
제64조 (장려금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위탁상장 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
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해당 금액을 위탁상장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 도매시장법인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65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7에 정
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 (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래물품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래확인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67조 (거래단위 등) 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무게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무게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
에 대해서는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도매인이 잔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중도매인의 실명과 판매가격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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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18>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4. 8.18>
제7장 시장 시설
제69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
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70조 (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내 입주 편익업소
및 부속업소 대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1조 (시설의 용도지정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시장은 그 시설의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그 이용 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2조 (시설의 전ㆍ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부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제73조 (관리부과금 등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수도·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개정 2014. 8.18>
② 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
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개정 2014. 8.18>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그 밖에 관리비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예
에 의한다.<개정 2014. 8.18>
⑤ 제3항의 독촉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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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 및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
개·보수, 철거 등 그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
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5조 (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이나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76조(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사
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이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8.18>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8.18>
3.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사용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위탁 관
리하였을 경우<개정 2014. 8.18>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5.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개정 2014. 8.18>
6. 사용료, 임대료, 그 밖에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무단 체납한 경우<개정 2014. 8.18>
7. 법령 및 조례와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 8.18>
제77조 (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경
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8조 (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게 시설의 보수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9조 (시설의 관리책임) ① 시장은 보건 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시장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청소·소독 및 물건의 철거, 잡상인 및 외지 쓰레기 반입자에 대한 출입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80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도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이전이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
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4. 8.18>
제8장 보 칙
제81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접 대행하거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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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개정 2014. 8.18>
제82조 (표준하역비 부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수지 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법인부담 하역비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정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3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 <삭제 2015.10. 1.>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시설의 위치·사용면적의 조정 및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2015.10. 1.>
⑤ 중도매인은 시장의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제84조 (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구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18>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개정 2014. 8.18>
제85조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7조 (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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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시장시
설의 형태변경 및 용도변경과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8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
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8.18>
③ <삭제 2014. 8.18>
제89조 (과징금 처분)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
별표 1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8.18>
제90조 (벌점제도) <삭제 2015.10. 1.>
제91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92조 (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중 제6조, 제7조, 제
20조, 제21조, 제60조 및 제77조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9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
부칙 <제0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 및 제80조제1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증금 등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1조의 보증금 납부 및 제13조의 운전자금 확보
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출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에게 지정, 허가, 등록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출하자는 조례 제7조, 제2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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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출하자로 지정, 허가, 등록한 것
으로 본다.
④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 중 “초전동 260번지”를 “남강로 1689”로 한다.
부칙<2014. 8.18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 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3. 조례 제163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